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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흐름도
1. 신청 및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 신청 시 수반 신청 기능
2.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필기시험 대상: 일반귀화, 간이귀화( 혼인귀화 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 특별귀화
* 필기시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면접심사 대상: 일반귀화, 간이 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면제
3. 귀화요건 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동향 조사 실시
. 필기시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4. 심사 결정(법무부)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5. 고시 및 통보(법무부)
. 관보고시 및 본인 통지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 등록부( 생성)
6. 외국국적 포기 등(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혼인 귀화 허가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7.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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