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구제제도
채무자 구제제도는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크게 구분됩니다.
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2014.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힙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신청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 여러 금융회사의 무담보(신용)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 줍니다..(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은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인 분(1개 이상의 금융채무)
→ 채무조정(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20~70% 감면)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분(2개 이상의 금융채무)
→ 이자부담 완화: 약정이뉼 50%까지 이자율 인하(단, 최저이자율 5%)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분(2개 이상의 금융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불가하여 법적구제제조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무료지원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월~금) 09:00~17:00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제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를 방문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제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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