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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습니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면 면제됩니다.
감면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추택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작용돼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환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책 대상별 세제 혜택
1. 연소득과 상관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12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2. 60세 이상 장기 주택보유자는 처분시까지 재산세 납부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3. 근로소득자 및 영세 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 WINFONEWS (xntn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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