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 감면1 서귀포시 ‘생애 첫 주택 취득 감면’ 신속한 환급 추진 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습니다.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면 면제됩니다. 감면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추택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작용돼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 2023. 3.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