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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야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법무부 주관–국적 취득 방법

by 제주 알리미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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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었다.

종합평가는 한국의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시험이다.. 사회통합 종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외국인들은 많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준비해 보았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 이해 등 )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 KIIP(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영문이다.

 

신청 대상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 난민 , 전문 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3. 이수 혜택

 

귀화 신청 시 혜택 ( 한국 이민 귀화적격 과정 이수 완료 시 부여 )

 

- 귀화 필기시험 면제

- 귀화 면접심사 면제

* 국적 체류 상담이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면접심사가 면제되지 않음

-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4. 교육 등록 및 신청방법 :

-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을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5.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사전 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교육 단계 배정

한국어능력시험 ( TOPIK) 등급 소지자는 프로그램 동일 수준 단계를 인정받아 교육 단계 배정

 

- 5 단계로 구성

기초: 15 시간 , 초급 1: 100 시간 , 초급 2: 100 시간 , 중급 1: 100 시간 , 중급 2: 100 시간

한국사회 이해과정 : 영주용과 귀화용으로 나누어 목적에 따라 단계 및 이수시간 나뉨

2단계로 나뉨. 기본 50 시간 , 심화 20 시간

* 사전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단계 배정

* 5 단계 심화 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해야만 수강신청 가능

 

<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

종합평가 종류

영주용 종합평가 : 5 단계 기본과정 (50 시간 ) 수료한 후 최초 기본과정 종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귀화용 종합평가 : 5 단계 기본과정 (50 시간 )과 심화과정 (20 시간 ) 수료한 후 최초 심화과정 종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단, 기본과정 이수 완료자는 최초 심화과정 종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2. 평가 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1~4 단계 ), 한국 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 소양능력 평가

 

3. 평가 방법

필기시험

문항수 :40 문항 - 객관식 (36 문항 ), 작문형 (4 문항 )

시험시간 : 60 - 객관식 (50 ), 작문형 (10 )

 

작문형 : 제시된 주제에 따라 200 자 원고지 (1 )에 작성.

* 4 문항을 1 문항으로 통합하여 출제

- 시험당일 제시되는 주제 및 핵심내용에 맞는 내용을 200자 원고지에 작문하는 시험이다. 200자 원고지 1장이 답안지로 제공되면, 작문을 주어진 원고지 분량의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야 하며, 제목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작문 분량, 제시되는 주제 및 핵심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작문의 완성도, 적절한 어휘 및 문법의 활용, 맞춤법의 준수 여부 등 전체적인 담화구성능력을 평가하므로, 평소에 원고지 작성법 등을 충분히 익혀야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구술시험

- 문항수 총 5 문항 - 말하기 , 설명하기 , 대화하기 ,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수험생에게는 지문(텍스트)이나 그림(사진)만 제공되고 질문 내요은 구술시험관에게만 제공된다.

- 5문항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평가기준은 한 문항당 우수함9(5), 매우 양호함(4), 양호함(3),

부족 (2), 매우 부족(1), 불가능(0)’으로 채점한다. 구술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 분 동안 동시 평가 (2:2)

 

4. 평가 장소

관할 출입국에서 지정한 장소 *사회통합정보망에 별도 공지

 

5. 합격 기준 및 평가경과 확인

합격기준 : 100 점 만점에 60 점 이상 득점 (소수점 이하 절사 )

평가결과 확인 : 사회통합정보망의 마이페이지에서 점수 및 합격여부 확인

 

6.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 가지가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해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 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해서 합격한 경우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 귀화 필기시험 면제자

미성년자, 60 세 이상, 국민의 배우자 ((혼인 관계 유지자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필기시험 (귀화용 종합평가 )에 합격한 사람 등

 

7.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가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귀화필기시험+예시문제.hwp
0.54MB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견본).pdf
0.12MB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견본).pdf
0.14MB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견본).pdf
0.11MB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견본).pdf
0.16MB
종합평가(영주용 귀화용) 작문형 답안지(견본).hwp
0.02MB
중간평가 작문형 답안지(견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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