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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 용어

by 제주 알리미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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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의 기본 용어

* ·에디션(edition)

그림을 모두 몇 장을 찍었는가를 표시하는 숫자를 에디션 넘버라고 한다. 만약 그림의 제일 왼쪽에 분수로 12/30 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 30장을 찍은 것 가운데 12번째 작품(꼭 찍어낸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란 것을 의미한다.

판화를 찍어내는 수를 '에디션'이라 하고 에디션이 적을수록 값이 비싸다.

* ·A.P 또는 E.P

에디션 넘버가 없이 A.P(Artist Proof)E.P(Epreuve d'artiste) 등의 싸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작가 보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양은 보통 총 에디션 숫자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 ·C.P (Cancellation Proof)

판을 다 찍은 후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하게 판면에 X(혹은 명확한 표시)를 그은 다음 그것을 찍거나 하여 판의 폐기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하여 더 이상 그 작품을 찍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 ·오리지널(original) 판화

작가가 직접 만든 것. 판화에서는 작가 자신이 원래의 판을 제작한 경우, 즉 나무판을 직접 깎거나 동판 작업을 실제로 한 판화 작품을 의미한다. 오리지널 판화에는 반드시 작가의 싸인 뿐 아니라 전체의 에디션 매수와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복제(reproduction)

작가의 사인이 있고 매수가 제한되어 있다하더라도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리지널 작품을 사진 제판술에 의하여 혹은 그 밖의 다른 기계적 과정에 의해 복사한 것. 비록 판화 작품이러고 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오리지널 작품을 그대로 모사했거나 아니면 상당히 가깝게 복사한 것은 복제품이라고 한다. 최근 인쇄술이 발달하여 오리지널과 리프로덕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 ·복수예술(multiples)

산업적 공정이나 실크 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미술 작품으로 평면 뿐 아니라 입체작품도 포함된다. 따라서 양적으로 복수인 것이 특징이나 복제와는 구분된다. 이 복수 예술은 하나 뿐인 원본보다 싼 값으로 제작자의 서명이 덧붙여져서 수집가들에게 제공되었다.

* 에디션(Edition)



시험프린팅을 끝내고 원하는 매수를 찍어내는 것. 한정부수(Limited Edition)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 에디션넘버(Edition Number)

판화에는 같은 것이 여럿이 있으므로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기는 일로서(Signed and Numbered) 희소성이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예로 10/100이라고 적은 것은 100장 찍은 중 10번째의 작품이라는 말로서 찍은 순서나 작품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 한 장에 그렇게 이름을 매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대개 작품의 밑 좌우에 넣어져 있다. 무번호 무서명판(Unnumbered &Unsigned Edition)도 있다. 1974년 뉴욕에서 판매된 석판화 18장의 스윗은 250부 한정 중 AP 25,PP 20,TP 20,BAT 5,HC 5부로 발매했다. 이렇듯 번호외의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는데도 발행부수를 표기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몌를 몇 부 발행했는지 알길이 없다.

* AP (Artist Proof)

에디션 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불어로는 EA, EP, EPA(Preuve de Artiste, Preuve deChapelle)로 표기하는데 한정판에 있어서 번호 외의 판화로서 작가나 간행자를 위해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판매목적의 견본이 되기도 하는데 한정부수보다 이것이 많으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국제적으로 한정부수의 10% 내외로 발행한다. 'Extra Proofs in Limited'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원판폐기나 한정부수의 개념이 없었던 시대의 원판을 요즈음에 와서 찍어내는 'Extra Edition'이라는 넘버 외의 한정판과는 구별되며 상업주의의 요구로 판매도 된다. TP (Trial Proof)작가가 에대션에 들어가기 전에 찍어보는 시험프린팅에 해당되며 몌와는 구별되고 순회전용(Travellers Proof)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 PP (Present Proof)

선물용, 증정용의 의미이며 'Printer's Proof'로 표기되기도 하며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도 상업주의의 요구로 모두 판매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비매품'이라 표기된 HC 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이 한정부수에 비해서 얼마나 발행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상식이다. 또 이런 것들은 대개 1%-2% 안쪽으로 극소수로 찍어내는 것이 상식이다. 또 이런 알파벳은 작가나 간행자의 합의하에 표기하게 되는데 붙이기 나름으로써 제각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BAT (Bon Tirer)

최상의 시험인쇄라는 말인데 에디션에 들어가기 전에 찍어보는 TP의 완성판으로서 작가, 간행자,공방 보존용이 되며 AP처럼 판매 목적의 견본이 되기도 한다.

* 라지에디션 (Large Edition)

작가나 간행자에 의해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을 말한다. 대개 판화의 한정부수는 100부나 200부 내외를 말하는데 시장원리에 따라개념의 차이에 따라 라지에디션 판화라고 말할 수 있겠으라 500부이상 1000부로 발행했다면 라지에디션이라 말할 수 있겠다. 소량으로 찍은 것 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 포스튜머드에디션 (Posthumous Edition)

작가가 생존 중에 찍어내지 못하고 유족들이 찍어낸 것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 사후에 찍었다는 의미로서 이런 작품에는 분명히 유족대표의 사인이라든지 발행처, 발행부수, 발행날짜 등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지 못하면 시장경제를 혼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Late Impression'불어로는 Post Rieur로 표기한다.

* HC (Hors Commerce)

비매품이라는 불어로서 새로운 작품의 견본으로 사용되는 극소수의 부수를 발행해서 에디션 번호 외의 APBAT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 리스트라이그 (Restrikes)

오리지널에디션이 완성된 뒤 폐기하지 않은 원판으로 찍어낸 판화로서, 판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작가 외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가필 또는 수정해서 찍어낸 판화를 일컫는다.

* 에스탕프 (Estampe)

본래는 판화라는 불어이지만 요즈음은 복제 인쇄를 이르는 말.

* 스테이트 (State)

본 에디션에 들어가기 전단계로 찍어보는 판화. 'EE'로도 표기하는데 가필 수정되어 찍어지는 것으로서 렘브란트 판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퍼블리셔 (Publisher)

불어로는 'Editeur'로서 작가로부터 판권을 사서 에디션을 발행하는 사람.

* 사르코그라피 (Chalcographie)

오목판화의 별명으로서 프랑스 루브르미술관의 판화 보존실에 약 14,000점이 시대별 작가별로 문화유산으로 보관되어 있다. 리스트라이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661년 이후의 작품은 거의 모두 작가 자신에 의해 원판(동판)이 재판되어 찍혀 있으나 그 이전의 작품에는 원판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루부르미술관이 오랜 세월에 걸쳐 원판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만든 복각원판으로 찍어 낸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을 미술판측이 때때로 간행해서 콜렉터에게 분포하는데 작품에는 'MUS E DU LOUVRE CHALCOGRAPHIE'라는 철인이 찍혀져 있는 판화이다.

* CP (Cancellation Proof)

판화제작에서는 계획된 한정부수 완료 후 원판을 폐기해서 한 장을 찍어내게 된다. 이것을 일컫는데 'Corssed Plate'로도 표기한다.

* 판화의  종류

목판화, 동판화(메조틴트, 아쿠아틴트, 에칭), 석판화(리토그래프), 공판화(실크스크린) 등이 있다.

. 목판화와 동판화는 작가가 직접 만들고  석판화와 공판화는 판화공방에서 제작한다.

 공방에서 만든 판화도, 작가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졌고

  몇 장 찍었다는 표시와 작가의 서명이 있으면 오리지널 판화라고 부르고 작가의 진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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