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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그림의 효과와 예술 저작권

by 제주 알리미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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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수록된 표지는 지상 갤러리이다.
한 점의 그림을 위해 마련된 가로 148*세로 225mm 크기의 단독 부스인 셈이다.

출판사에 그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다.
물론 저작권이 살아있는 작가일 경우, 해당 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곳이나 저작권을 소유한 작가에게 연락하여 일정액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 후 작품 도판을 사용한다.
해외 작가의 경우는 주로 해외 미술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 미술 저작권 관리협회
( SACK: www.sack.or.kr)에 연락해서 사용허가를 받는다.

저작권 사용료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는 대개 1컷당 평균 50~70만 원선(기존 작품을 사용할 경우), 작가에게 표지그림을 의뢰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약 100~150만 원 정도 지불한다.

저작권

195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날짜까지 사망한 모든 작가의 작품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즉,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2013년 7월부터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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